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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피소...이진욱 |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이진욱의 강간 피소 사건과 관련해 처음 피해자측 변호를 맡았던 손수호 변호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바른기회연구소(대표 조성환)는 9일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변호사를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명예훼손죄,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손 변호사는 지난 7월 24일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들어 법률대리인에서 공식 사임했다"며 "믿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해 알리면서 사임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뢰인과 관계 문제 등 알 수 없는 속 사정으로 인해 사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임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사임을 하더라도 조용히 진행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그러나 손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해 추가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히며 사임했지만 이런 입장 표명 만으로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구체적인 것을 폭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암시한 것 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NS를 통해 고소 여성의 신상이 공개되고 이진욱과 고소여성의 카카오톡 내용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낸 보도자료는 '내 의뢰인은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조용히 사임하지 않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사임한 이유는 유명세를 이용해 업계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유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연구소 측은 또 "변호사의 본업이 방송이 아닌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건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며 "손 변호사는 자신의 본업을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의뢰인을 배신했고 그로 인해 성실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까지 망신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구소 측은 고발장 제출과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현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23일자로 배우 이진욱의 강간 고소 사건의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됐고,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신뢰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무법인은 사임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또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 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7.17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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