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지난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을 획득하며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NHK는 자민당내에서 아베 총리의 총재직 임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에 대한 논의는 19일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총무회장의 공식 발언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의 총리는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다수당의 당수가 맡게 돼 있다. 예정대로라면 2018년 12월까지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 자민당 총재를 맡고 있는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다.
자민당의 당규에 따르면 임기 3년인 총재는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규대로라면 2012년 자민당 총재직에 재선출된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을 끝으로 총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니카이 총무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대체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규정에서 한발짝 앞으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임기 연장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의 활약에 대해 당내에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며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나하시 야스후미 자민당 간사장 대리도 "안정된 장기 집권 정권이 경제 안정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노다 세이코 자민당 전 총무회장은 "규칙은 지켜야 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임기 중에도 (임기 연장 논의가 있었지만) 임기를 지켰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개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을 획득하면서 헌법 개정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으면서 사실상 아베 총리 임기 내 헌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임기가 연장되면 아베 총리의 손으로 헌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헌법 제9조를 유지하고 있다.(코리야마/일본=게티/포커스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6.07.09 ⓒ게티이미지/이매진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