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국들, 중국 '반테러법'과 '사이버보안법' 관한 우려 표명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중국 법원이 국가안보 위협 인물 1419명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테러리즘에 가담했거나 분리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1419명 유죄판결은 2014년 중국 법원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71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해 중국은 분리독립운동을 조장하는 이들과 테러리스트그룹을 이끄는 이들, 그리고 테러리즘에 관한 영상 콘텐츠를 퍼뜨리는 이들과 맞서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법원은 국가안보와 반테러리즘에 관한 법을 시행해 테러리스트와 분리독립세력을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방국들은 중국의 반테러법과 사이버 보안법 초안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정부 당국에 테러 수사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쥐어준다는 이유에서다. 반테러법이 비폭력 성향의 반정부인사라도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도록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지난주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반테러법과 사이버보안법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중국식 접근'이라며 논박했다.
지난 수년간 신장 자치구에선 무슬림 위구르족과 한족 사이 간 폭력사태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중국 당국은 이슬람 무장세력과 분리독립세력이 중국 내 불안을 부른다며 비판해왔다. 그러나 다수의 인권단체와 망명자들은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의 종교와 문화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신장 자치구 내 어떤 억압도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지난해 중국 법원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1419명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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