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대상에 임산부 이용 근거 마련

대구 / 한성국 기자 / 2021-01-27 23:44:06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3)이 제280회 임시회기간 중에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약자 콜택시’로 명칭 변경하고,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에 임산부 이용 근거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상위 법령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에 준하는 교통약자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조례로서 지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임산부는 체중 변화로 인해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데, 정기검진 등 이동수요가 많아 임산부 보호 측면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개정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약자 콜택시’로 명칭 변경하고, 기존의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의 이용자에 더하여 임산부를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임산부가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추가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분들의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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