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 노외주차장 안전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26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월 5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부산시에는 보호구역이 총 932개소가 있으며, 해당 구역내 노외주차장은 총 170개소, 5,857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노외주차장은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왔다.
ㅇ보고구역(총932개소) : 어린이보호구역(847), 노인보호구역(83), 장애인보호구역(2)
ㅇ노외주차장(총170개소) : 어린이보호구역(163), 노인보호구역(7),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안전상의 문제로 2021년「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전면 폐지되었으나, 노외주차장은 사각지대에서 보행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은 계속 되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30.>
1. ~ 7. (생 략)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이에 서의원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다음 내용을 담았다.
- (신설)제12조의2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장 안전 관리에 대한 책무를 신설하고, 시장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외주차장을 신규 설치 시 보행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보행안전시설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서 의원은 “본 조례안은 최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외주차장에서의 안전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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