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등의 효과적인 보호·지원 대응 마련

대구 / 한성국 / 2022-09-21 22:13:32
이재숙 의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4)이 급변하고 있는 성매매 구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등의 효과적인 보호·지원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2019년 6월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이 110년만에 정비됨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사항을 담았다.

 이재숙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매매를 적극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세계TV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