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인하 촉구

경남 / 최성룡 / 2025-02-27 21:48:03
-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개최
- 전국 16개 시도의회, 불합리한 자동차 취득세 개편 ‘한 목소리’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6일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인하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수는 약 2,630만대로 국민 2명당 1대꼴로 차량을 소유할 만큼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사치품인 요트, 항공기, 골프 이용권 등 보다 3배 높은 7%의 세율을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라며, “국민 생활과 경제적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 현실을 고려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취득세율을 인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 인하와 자동차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체계가 정립된다면,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침체하여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내수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6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인하 촉구 건의안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처리 건의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회의정보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 촉구 건의안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본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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