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경북도의원, 소방안전문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경북 / 한윤석 / 2024-02-28 21:38:04
- 소방안전관리 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소방공무원 활용 가능 -
- 경북,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의무화 -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2, 국민의힘)은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월 27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관장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소방훈련과 교육 훈련 시 소방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 소방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 지원도 가능해져 도내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기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체계적인 소방훈련이 이뤄져 도내 전역으로 소방안전 문화가 전파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세계TV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