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의원,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대구 / 한성국 / 2023-10-17 21:24:09
- 윤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대구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공동체를 조직⋅육성해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와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골목상권 내 영업하고 있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골목상권: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해 영업하는 구역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동안 대구시는 정부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대구형 골목상권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윤영애 의원(남구2)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경영교육, 컨설팅, 공동마케팅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담은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선출된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정신청서,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영애 의원은 “평소 지역의 골목상인들을 만나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과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부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에는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는 데 반해 대구는 지금까지 관련 조례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골목상권을 지켜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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