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 마련
[대구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 이성오의원(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3)은 제302회 임시회에 국기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아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삼일절 당일 세종시의 모 아파트에서 한 목사가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일로 전국적으로 나라 사랑의 소중함과 국기 게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는 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아파트에서는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기 게양대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태극기 게양을 장려하는 문화도 사라져가는 실정이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또한, 누구나 오염·훼손된 태극기를 함부로 처리하면 안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폐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관련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이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월 1회 이상 국기를 점검토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 본청, 직속기관 등의 민원실에 국기수거함을 설치해 국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토록 하는 등 올바른 국기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해 국기 게양을 장려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오 의원은 “태극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신이 깃들어 있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곁에 태극기 게양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이번에 올바른 관리 체계 등을 마련해 다시금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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