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동상.기념비는 시민 정신, 잘 보존해야..

대구 / 한성국 기자 / 2021-11-22 21:11:17
- 김재우 의원, 공공조형물 및 기념비 훼손 방지를 위한「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전국적으로 동상․기념비 등의 훼손 및 방치 철거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조형물의 의미가 저하되고 시민 안전을 위협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이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시의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 정신계승과 시민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개정을 주도한 김재우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우리시의 위상을 알리고 의미 있는 인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와 시민의 자산이다”라면서, “이러한 조형물이 훼손되고 방치되는 일은 대구시민 정신이 훼손되고 방치하는 것과 같고, 또한, 공공조형물은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기에 훼손된 조형물이 방치 될 경우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조례를 개정하여 조형물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공공 조형물 및 기념비 등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시의 경우에도 동성로에 위치한 조형물을 외국인들이 충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으며, 타 시의 경우 미술관의 조각 작품에 낙서를 하거나 공공조형물을 폐기물로 오인하여 철거한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조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서’를 신설하였고, 적극적인 행정 강화를 위해 공공조형물 조성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시와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공공조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우리 대구의 228 기념탑, 두류공원의 인물동산, 망우공원이 홍의장군 곽재우 동상, 이상화 시비 등은 우리지역의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역사적 시설이다”라며, “시와 시민이 함께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애향심이 강화되고 나아가 후대에 정신으로까지 남길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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