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전면개정으로 특별회계 세입확충 조항이 추가되었음에도 여전히 부산시는 특별회계 미설치 지적
◈ 특별회계 설치시 사업비 안정적 확보로 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 타시도 설치사례 등 비교분석 촉구
◈ 논의 이어간 결과, 내년에 설치될 기후대응기금과 통합운용하는 방안 도출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23.03.29.(수) 11시, 부산광역시의회 원내대표실에서 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연말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개정(시행:’24.1.1.)되면서 지자체별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확충 조항이 추가됨에 따른 부산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로써, 부산시 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팀장, 부산시의회 환경분야 입법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환 의원 주재로 진행되었다.
이종환 의원은, 전면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주요취지를 설명하며 간담회를 시작하였다. 그는 “순환경제특별회계의 기존 세입원으로는 세입규모가 부족(’22.기준 24.7여억원)한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발생 수익금’을 세입항목으로 추가한 것이 주요개정사항이다.”라며, “그럼에도 부산시에는 아직 순환경제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오늘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시에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라며, “부산시는 경기도 등 특별회계를 운용 중인 타시도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특별회계 설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논의를 이어나간 결과, 부산시가 2024년을 목표로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이 의원은, “새로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보다는, 설치를 앞둔 기후대응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한다면, 중복은 방지하면서도 특별회계가 목표로 하는 취지 또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후속 정책간담회를 통해 해당내용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임은 물론, 「부산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부산시로 하여금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취지를 살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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