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의원, “경남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손 본다”

경남 / 최성룡 / 2025-02-24 19:48:15
- 자동차공회전 제한 대상, ‘이륜자동차’ 포함
- 공회전 제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 경남의 대기환경 보전과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은 24일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경남의 대기오염 감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 제한지역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등 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위법에 의거, 대기오염에 의한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2023년 12월 말 기준, 도내 전체 공동주택단지 세대 수는 868,449호임. 이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수는 681,336호(약 78.5%)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됨
 

정 의원은 “경남의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는 2005년 제정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기준, 경남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은 총 310개소이다(터미널 34, 주차장, 115, 차고지 41, 부설주차장 104, 기타 16).

경남의 공회전 제한 규정은 해당 조례 제4조(공회전의 제한)에 의거, 제한지역에 주·정차시 2분 이상 공회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을 관할구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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