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0월 7일(수)부터 10월 16일(금)까지(10일간)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9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먼저, 10월 7일(수)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8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회기결정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다음날 10월 8일(목)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 시정질문 사항으로는
-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공공문화시설의 적자 문제 및 시립예술단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따져본다.
○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서는
-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이 ‘수산물 도매시장 정상화 원칙’을 제안하고,
-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이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사전협상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촉구한다.
- 또,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상화로 입체화 사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를 건의하고,
-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은 ‘대구시 산단대개조 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 끝으로,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이 ‘코로나19에 따른 고3 수험생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한다.
10월 9일(금)부터 15일(목)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감염병 대책, 맑은 물 공급 추진, 통합신공항 건설)도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활동계획안을 채택하는 등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13일(화)에는 대구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총 2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 기획행정위원회는「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는「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는「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6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는「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 교육위원회는「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등 3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 안건 중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윤기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의 공유재산 무상대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지원 등 감염취약지역 안전 확보를 통해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은 지역 문화생태계 연구 및 지표개발, 문화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을 보전하고 우수 생태자원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도에서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23년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채권 매입의무 일부 면제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 하여 리스차량 이탈 등에 따른 세수 유출 방지 및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공동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독도 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역사관 확립,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천락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강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고자 대구광역시장이 발의하였다.
끝으로, 10월 16일(금)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도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본회의 및 각 상임위 회의 시 참석 인원 제한, 서면 보고 활용, 비말 차단 방역대책 시행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적용하여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모범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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