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지귀연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인사조치 해야

국정/국방 / 심귀영 기자 / 2025-08-27 19:03:01
650만원어치 향응 받아…대법원, 최소한의 책임 보여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8.26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법원이 조속히 인사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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