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상업지역 토지이용 고도화로 도심활성화 촉구

대구 / 한성국 기자 / 2020-09-17 18:34:52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정비 조례 전면적인 재검토 촉구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장, 중구1)은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장이 입법예고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중구지역의 도심공동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 조성을 제안했다. 

 

 홍인표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여전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시의 도시 확장정책을 비판하고, 시청사 이전 등에 따른 중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의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함께 주민의 지역발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 하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서 홍인표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와 첨단산업 발전으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 소매업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상업시설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업지역이 전체 용도지역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중구지역의 상업·업무공간에는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 조성으로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상주인구 유입을 촉진시킴으로서 도심공동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구시의 도시공간 관리제도 정비를 촉구하였다.  

 

 한편,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의 주거공간화를 막기 위해 2000년대 초 모든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에 도입되었으며,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시에 주거용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업지역의 1천 퍼센트가 넘는 높은 용적률로 인해 고층의 아파트촌만 양산한 결과가 나타나 당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무의미해졌고,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맞는 용도용적제 정비를 추진할 목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지난 8월 20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홍인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취지에 맞게 상업시설이 상업지역에자리하는 것은 공감한다.”고 했지만, “대구시가 한정된 경제 규모에서 연경·도남·연호택지지구, 금호워터폴리스 등 외곽의 대형 주거단지들에 자족기능을 내세워 상업·업무 용도를 허용함에 따라 중구지역의 도심공동화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상업지역이 상업·업무기능을 못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대구시의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도심 공동화와 쇠퇴화를 부추기는 대구시 도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세계TV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