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부에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직급상향 건의

대구 / 한성국 기자 / 2021-12-03 17:46:59
- 행정구역과 소방여건이 비슷한 인천은 소방감, 대구는 소방준감
- 재난 상황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경찰 등 통합지휘하여야 하나 경찰에 비해 하위직급으로 운영되어 지휘권행사에 한계점 있어
- 군위군 편입에 따른 소방과 안전관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일(수) 확대의장단 회의를 통해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뒤 모든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문’을 작성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40년 동안 조직과 인력이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은 40년 전과 동일하게 소방준감(3급)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반면, 대구시와 행정구역 및 소방여건 등 시세(市勢)가 유사한 인천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2급 상당)으로 승격되어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직급 불균형이 지역민의 안전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회의 주장이다. 

 

 

<대구·인천 비교 >

 

 

 

대구와 행정구역 및 소방여건 등이 유사한 인천의 경우 12년부터 소방감(2) 본부장 운영

(‘20.12.31 기준)

구 분

소방본부장

(계급)

경찰청장

(계급)

소방공무원

()

소방서

()

인구

()

면적

()

대구

소방준감(3)

치안감(2)

2,713

8

242

883.49

인천

소방감(2)

치안정감(1)

3,179

10

294

1,063.27


 또한, 소방안전본부장은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법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임무 수행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을 통합 지휘하도록 되어있는데, 대구와 같이 소방안전본부장이 지방경찰청장(2급)보다 하위 직급일 경우에는 통합지휘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재난 통제를 위해서라도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특히, 내년에 대구 면적의 4분의 3에 달하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 관할구역이 6대 광역시 중 최고에 달하게 되어 소방.안전관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재난관리 역량의 질적 개선과 확충을 위해서라도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작성된 건의문은 12월 4일에 행정안전부와 국회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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