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 경로당 주 5 일 점심 지원 총선 약속 지키고 , 경로당 지원 확대 위해 더 노력할 것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 경로당 주 5 일 점심식사 지원법 」 중 부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21 일 통과했다 .
복기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 은 지난 6 월 경로당에 점심식사를 주 5 일 이상 제공하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노인복지법 개정안 ’ 을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 법안에 따르면 , 각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
보건복지위는 이 법안의 내용 중 , 2026 년부터 경로당 경비지원 가능 항목에 부식비를 추가하는 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
그동안 경로당 점심식사에 대한 국비 지원은 양곡 구입비에만 한정돼 , 남은 예산을 부식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 이번 복지위의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 2026 년 이후부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 부식비 명목으로 별도의 예산지원도 가능해진다 .
복 의원은 복지위가 마련한 대안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 지역 간 편차 없이경로당 점심식사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복 의원은 “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1 호 법안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기쁘다 ” 며 “ 부식비 예산 반영 ,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등 주 5 일 경로당 점심식사가 현장에서 부족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가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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