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 간소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 / 이장성 / 2025-06-27 17:23:33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 간소화로 민간개발의 신속성·효율성 높아진다!
- 김 의원,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복잡하고 장기화되던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전략거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민간이 제안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2단계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해서, 실무적으로 약 3개월 이상 협상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적 정합성, 개발의 적정성, 기대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 대상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적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