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군은 건설업관리시스템(CIS)의 자료에 의해 지역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225곳 중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대상 업체에 실태조사 및 소명자료 안내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결산 재무제표, 기술인력현황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후 등록 기준 미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