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이사진 교체…보도채널은 노조와 합의해 사장 추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8.5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법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KBS 등 이사회가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3개월 내 새로 구성된다.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서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을 심의·의결하며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한다.우선 KBS(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이사 추천 주체가 변경된다.종전 방송법은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지만, 새 방송법이 시행되면 방통위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는 대신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추천권을 가진다.
방통위의 임명 제청 절차가 있지만, 법률상 KBS 이사 정원과 국회교섭단체 등 추천기관의 추천인 수가 15명으로 동일해 추천된 후보가 사실상 그대로 이사로 제청되고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14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8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등은 부칙에서 각각의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한다. 또 각각의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KBS 등 이사회를 개정법 규정에 맞게 구성하게 돼 있어 연내 새 이사진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선임에 있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방송법은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송법은 이와 관련해 위원회 구성 업무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현직 KBS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연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보도채널의 경우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방송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인원,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정관 규정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보도채널 역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법규정에 따라 대표자가 임명될 때까지 현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으며, 보도채널의 현직 보도책임자도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법에 따라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제청 권한을 가지고 편성규약 제정과 개정,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사업자·종사자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는 공영방송이나 보도채널에 한정되지 않고 SBS 등 민영 지상파 방송, MBN·JTBC·채널A·TV조선 등 종편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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