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순천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여순사건 당시,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체까지 규명에 포함하는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30일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추가.신설했다.
여순사건과 관련한 물건의 멸실.훼손 등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과 법인, 그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진상규명 대상에 넣은 것이다.
아울러 여순사건위원회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심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발생기간 무고하게 희생 당한 민간인들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단체 등 모든 피해자를 확인해 완전한 여순사건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Ⅲ'(2005년)에 따르면 6.25 전쟁 전후로 전남지역에서 총 43개 소의 사찰에 피해가 있었다.
이 가운데 6.25 전쟁 전, 피해를 입은 전남 동부지역 사찰 대부분은 여순사건 당시 전소 또는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여순사건 당시 소위 토벌 과정에서 화엄사는 큰 화를 면했지만 아픔을 함께 했다"면서 "사찰 등이 입은 재산상 피해도 함께 들여다 볼 때 치유와 화합의 길에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당시 불교계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등 종교계의 피해들도 파악하고 규명함으로써 완전한 과거사 해결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의 피해자 모두가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받을 때 까지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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