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역 문화예술인들 지원 확대

대구 / 한성국 기자 / 2021-04-14 16:46:57
홍인표 의원, 지역 문화예술 지원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추진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장, 중구1)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실효성 있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 정책 마련을 위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대적, 정책적으로 변화된 문화정책 방향을 반영한 ‘문화예술진흥계획’이 수립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홍인표 의원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지역 문화생태계를 위해 기존 조례에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의 ‘문화예술진흥계획’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전통문화계승‧발전, 국제 문화 교류, 문화예술 정보 제공,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장르에 치우침 없는 문화적 발전을 이루려는 것에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의 보완과 더불어, 시각예술활성화를 위해「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도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 명시하였다. 그 대상에는 ‘공동주택’(1천세대 이상)‘,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이 규정되었다. 

 

 홍 의원은 “문화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일은 시민들의 문화적 공간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홍인표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지원은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조례개정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4월 16일(금)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후 통과되면 23일(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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