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래 가상자산 미끼 유사수신행위 빈발 … ‘ 피해자 속출 ’ 테라 · 루나 사태에 ‘ 高 수익 기만 ’ 으로 1,100 억 갈취 사건까지
- 전체 가상화폐 불법행위 가운데 ‘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 · 다단계 ’ 사건이 73.2% 차지 … 현행법에 가상자산 관련 사각지대 존재
- 조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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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 ( 業 ) 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 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
최근에는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 가상자산을 미끼로 내건 유사수신행위 사건들이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 2 종의 가상자산이 보완관계를 이루며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로 , 고수익을 장담하다 값어치의 99% 하락을 초래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 테라 · 루나 코인 ’ 사태가 대표적이다 . 지난 5 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6,600 여 명으로부터 1,100 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 실제 경찰청 조사 결과 , 근 5 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 조 2,941 억 원으로 , 총 841 건 가운데 ‘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 · 다단계 ’ 가 616 건으로 전체의 73.2% 를 차지했다 .
이에 조명희 의원은 유사수신행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 관련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및 형사처벌 가중 제도를 골자로 한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조명희 의원은 “ 법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으나 , 최근 적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며 “ 더불어서 ,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고 밝혔다 .
조명희 의원은 “ 이에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 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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