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지역의료 공백 해소 시급하다면서...‘보수교육 미이수’ 사유로 2년 간 지방병원 포함 15개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미배정한 복지부

정치 / 이채봉 기자 / 2023-10-20 15:55:39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제주대병원 안과에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0명이다. 작년까지는 1명의 전공의 정원이 배정되어 현재 전문의 4명과 전공의 3명이 매달 2,500여 명의 외래환자, 150여 명의 수술환자(응급수술 포함), 58명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번갈아 가며 도맡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공의 인원이 한 명 줄어들게 생긴 것이다.

이 밖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사유로 전공의 정원이 미반영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소재 병원 중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 흉부외과 정원이 미배정된 사례로 있고, ‘소아과 대란’인 수도권 소재 병원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까지 미배정된 사례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정원 배정 시 4개 병원 5개 진료과에서 ‘지도전문의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수련병원이 신청한 전공의 정원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지도전문의 교육 미이수사유로 전공의 정원 미배정 사례(’23년도)

 

정원연도

병원

소재지

과목

’22년도 전공의 정원

’23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결과

2023

경희의료원 교육협력중앙병원

경남

내과

0

0

한림대춘천성심

강원

외과

1

0

이대서울

서울

흉부외과

0

0

좋은강안

부산

가정의학과

0

0

응급의학과

0

0

 

정원이 미반영된 과목 중에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과는 의료취약지가 밀집한 강원도 소재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4년도 전공의 배정과 관련해서도 11개 병원 11개 진료과에서 같은 사유로 전공의 정원이 미반영되었다. 고신대, 동국대경주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명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24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해 내년에는 전공의 인원이 감축될 전망이다. 특히, ‘소아과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명지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 ‘지도전문의 교육 미이수사유로 전공의 정원 미배정 사례(’24년도)

 

정원연도

병원

소재지

과목

’23년도 전공의 정원

’24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결과

2024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대전

심장혈관흉부외과

0

교육 미충족 사유로 전공의 정원 미반영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 세부내역은 비공개)

고신대병원

부산

예방의학과

1

국립암센터

경기

비뇨의학과

0

노원을지대병원

서울

외과

0

동국대경주병원

경북

직업환경의학과

1

샘안양병원

경기

응급의학과

0

순천향대천안병원

충남

병리과

1

명지병원

경기

소아청소년과

2

의정부을지대병원

경기

마취통증의학과

0

인제대부산백병원

부산

병리과

0

제주대병원

제주

안과

1

 

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소속 A교수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했는데 지도 전문의의 자격을 하루 8시간 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판단하여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교육기한인 9월 30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뒤늦게 교육을 이수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민원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정원 감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전공의법 시행규칙」 상에는 정기교육의 주기를 ‘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정기교육은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실무적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의 시한을 9월 30일로 못 박고 있다.

 

 

*전공의법 시행규칙

3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법 제12조의3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정기교육: 3(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8시간 이상. 다만, 2호 단서에 따른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가 지역의료 공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대하여 이종성 의원은 “‘지역의료 살리기’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이러한 행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며 “이 문제는 행정편의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우선순위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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