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 “ 신속한 소비자 피해처리 및 택배 종사자 보호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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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갑 ) 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현황 > 에 따르면 , 2018 년부터 2023 년 7 월까지 총 43 건이 적발됐다 .([ 첨부자료 ] 참고 )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 공직자윤리법 」 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민홍철 의원은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이 적발됐다 .” 며 ,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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