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 선원 구하라법 · 국민 구하라법 조속한 심사와 통과 촉구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인 자녀의 사망보상금과 유족급여 등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
![]() |
▲ |
개정안은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 보상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2010 년 천안함 사건 당시 몇십년간 연락 한번 없이 외면하며 살아온 일부 부모들이 나타나 순직한 장병들의 보상금을 상속 받아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 故 신 OO 상사의 친모는 연락이 끊긴지 27 년이 지나 사망보험금 2 억원 중 1 억원 , 군인보험금 1 억원중 5 천만원을 수령했고 , 매월 지급되는 군인연금 80 만원 중 40 만원을 가져가는 등 모든 보상금의 절반을 수령 해갔다 . 또한 故 정 OO 병장의 친부도 이혼 후 22 년간 잠적했다가 사망 소식을 듣고 나타나 신 OO 상사와 같은 내용의 사망보상금을 동일하게 수령했다 .
현행법은 이처럼 국군 장병들의 명예롭고 , 가슴 아픈 보상금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격을 묻지도 않고 지급되어 왔다 .
하지만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군인구하라법 > 의 통과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부모는 국방부의 군인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이 제한되게 된다 .
서영교 의원은 “ 보상금과 유족급여 등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한다 .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을 자격이 없다 . 이를 제도화하는 공무원 구하라법에 이어 군인 구하라법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나마 다행 ” 이라고 말했다 .
또한 서 의원은 "2 살 때 버리고 간 실종 선원 아들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54 년만에 나타난 생모가 있다 . 자식의 목숨값을 받으러 나타난 인면수심의 부모에게는 상속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이를 위해 선원 구하라법 ( 선원법 · 어선원재해보험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 위원들께서 신속한 법안심사와 통과에 힘써주실 것이라 믿는다 .“ 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 구하라법 ( 민법 개정안 )' 의 통과로 제 2 제 3 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상속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상속 결격사유 확대 민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 고 촉구했다 .
한편 ,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인 공무원구하라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재해보상법 ) 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순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이 2 건 있었다 .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양육하지 않은 기간 , 정도 등을 고려하여 1 건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15%, 1 건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0% 로 결정돼 지급이 제한됐다 .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