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마약류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DUR 시스템 통한 점검 의무화

정치 / 이채봉 기자 / 2024-08-23 15:40:47
「 의료법 」 「 약사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 · 오남용 투약 방지 …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의 처방전 작성과 직접 조제시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 이하 DUR 시스템 ) 을 통해 환자가 투여 중인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 DUR 시스템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연계 · 관리하는 내용으로 「 의료법 」 과 「 약사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의 ·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 ) 이 2010 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



하지만 현행법상 DUR 시스템 점검을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DUR 시스템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의약품의 처방ㆍ조제 시 중복 · 오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실제 다이어트약 ( 식욕억제제 ) 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경우 2022 년 하반기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신고된 처방 기관 10,279 개소 대비 DUR 시스템 점검 기관은 4,773 개소 (46.4%) 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인 바 있다 .



김예지 의원은 “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 다이어트약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크다 ” 며 , “ 마약류 의약품에 한해서라도 DUR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



또한 김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면제와 다이어트약 등 여러 가지 마약류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 효능중복 처방 , 다빈도 처방 등 불필요한 처방 및 조제를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에 따른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 이번 「 의료법 」 , 「 약사법 」 개정안에는 DUR 시스템 점검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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