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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6 월 15 일자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자료요구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공개하면서 “ 검찰과 법무부의 비밀주의가 지나치다 . 집행내역이 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살피려면 반드시 집행에 대한 기준 , 집행지침을 함께 봐야 알 수 있다 . 애초에 경찰청 , 국세청 , 관세청 등의 예를 들어 일반 범죄 , 기밀을 다루는 공공기관 예시에 따라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범죄수사 및 예방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 매우 유감스럽다 .”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또한 “ 감사원은 과거 2022 년 8 월 공개된 질병관리청 국민제안감사 감사보고서에서 질병관리청의 정보비공개를 < 위법부당한 행정지도와 의무해태 > 라고 규정하고 공개사유와 비공개사유를 관계법령과 판례 등을 근거로 면밀히 검토해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 검찰에도 마땅히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직무감찰해야 한다 .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검찰과 법무부의 의무해태에 대해 당장 감사에 착수해야한다 .” 라고 촉구했다 .
아울러 “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문민통제의 대상이다 . 국민의 알 권리도 무시하는 이런 오만방자함이야말로 신군부 시절 판치는 그야말로 ‘ 신검부 ’ 의 시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 라면서 “ 카르텔 운운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수백억 특활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아무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것이야말로 검찰 특권 카르텔 아니겠나 ” 라고 말했다 .
박 의원은 이어 “ 감사원이 공개하고 있는 감사원의 <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 에는 채권자의 영수증을 구비하거나 , 영수증 교부 요구가 부적절한 경우 사유와 지급일자 , 지급목적 , 지급상대방 ,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460 만원 가량의 특수활동비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등 감사원 지침을 통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난다 . 감사원은 검찰을 직무감찰해야 하고 , 검찰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
한편 박용진 의원은 “4 천만원 어치 영수증을 찾을 수도 없고 , 한달 집행금액 총액과 영수증이 2 억원씩 차이나는 달도 있고 , 이와 같이 관리가 엉망인 상황을 보고 검찰 특수활동비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 ,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지침이길래 그런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하지 않겠나 .”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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