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전통적 산업기반의 쇠퇴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스포츠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른 지원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포츠도시의 정의 뿐 아니라 스포츠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도시는 사회환경·자연환경 및 체육관련 인적자원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스포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또한 개정안은 스포츠도시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포츠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스포츠도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위원회의 직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는 적지만 스포츠를 통한 관광 유입이 큰 지역들이 스포츠도시로 지정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스포츠 분야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이 풍부한 경우에도 스포츠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원 의원은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130곳으로 비율로 따지면 무려 57%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 이라며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재원 의원은 “스포츠도시 지정은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인구 유입을 끌어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 ” 이라며 “ 개정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지역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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