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되어 사이버강의 수강을 독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 고령이시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영업주는 교육이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기존 방식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해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는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등 15개의 점검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점검결과 이상 유무를 기재해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점검주기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 점검해야 하며 그 세부점검표 결과는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세부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을 유념해 점검 결과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다중이용업주 영업주가 정기점검 시 점검표와 영업장 내 소방시설 등을 직접 비교ㆍ확인해 업소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여 다중이용업주 본인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한 다중이용업소가 될 것이다.
[인천=세계타임즈 윤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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