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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 광주 북구갑 ) 은 30 일 ' 신탁사기 ' 예방을 위해 공인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에 신탁원부 내용을 포함하는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신탁 전세사기는 구제받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심각한 전세사기수법이다 . 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범이 사업 주체인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해 버리는 유형이다 .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에 신탁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 하지만 , 대부분의 임차인은 복잡한 신탁계약이 어떤 내용인지 , 특약사항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 . 특히 , 계약을 맺는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 신탁원부 ’ 를 확인해야 하는데 ,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 등 쉽지 않다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 에서도 신탁사기 피해 대책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고 , 정부가 최근 발표한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 에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대상에 신탁사기 주택도 포함시키는 등 신탁사기 피해자들 구제 방안이 담기기도 하였지만 , 여전히 부동산담보신탁이 주택 시장에서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탁사기 발생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
이번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신탁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 중개사들이 반드시 신탁원부까지 확인해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
정 의원은 " 신탁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 피해 중 가장 고통이 큰 경우다 .” 며 , “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번 기회에 제도적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정준호ㆍ이학영ㆍ김현정ㆍ조인철ㆍ이기헌ㆍ임미애ㆍ윤후덕ㆍ 민병덕ㆍ양부남ㆍ차지호ㆍ이춘석ㆍ김태선 등 12 명이 동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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