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편 추진해야 !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2014년 유럽연합의회의 금융서비스의 소비자보호의 측면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소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구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결정에 참조할 많은 과거의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둘째, 많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매우 복잡・불투명하고, 선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비자는 단지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셋째, 많은 금융상품은 장기상품이고, 상품상의 문제와 쟁점은 먼 장래에 이르러야만 명백해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체결시에 금융상품의 비용과 그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다. ▲넷째, 일단 금융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다섯째, 다수의 소비자는 제한적인 금융이해력을 가진다. 이와 같이 긴요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25일 시행이 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다른 법률과 달리 여야의 합의로 제정된 점은 동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금소법 시행령‧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감독규정시행세칙은 금소법상의 영업행위규제에 관한 위임법규로서 설명의무‧적합성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10길15 트윈타워오피스텔 B동 1211호 전화 02-575-9264 팩스 02-576-9264 이메일 cicri2017@gmail.com
원칙‧적정성원칙에 관하여 설명서‧핵심설명서, 적합성판단기준‧ 적정성판단기준, 위법계약해지권의 허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 이후 피드백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불완전판매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제공의 실효성을 기할 것이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에는 동법의 최초의 입법예고일이 2011년 11월 21일이었으니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소비자기본법이 최초 입법된 것은 소비자보호법이었고, 그시행일이 1982년 9월 13일이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약 40년 뒤늦은 것이다. 시행을 앞두고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의입법예고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고,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듯이 적합성원칙의 적용범위를 변액보험으로 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제정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은 추후 피드백과정에서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앞으로의 금융소비자보호의 과제를 다음과같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의 설립이다. 선진금융국가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과 영업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를 분리하는 쌍봉형으로의 전환이 활발하다. 2000년 이전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쌍봉형을 취했다. GDP가 세계 17위인 네덜란드는 2002년 금융감독구조가 개편되어 DCB(Dutch Central Bank)와 AFM(Authority forFinancial Markets)이라는 2개의 주요 감독기구로 이루어져 있다.
건전성 감독은 DCB에, 시장행위감독은 AFM에 맡겨져 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과 영국의 금융감독체계가 쌍봉형으로 개편되었다. 미국은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청이 은행의 영업행위를 감독을 전담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개혁 이전에는 영국은중앙정부기관으로 설립된 금융감독청을 보유한 통합감독구조를 취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혼란적인 경험과 뉴캐슬에 소재한 대형은행인 노던 록과 기타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전성감독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있어서 금융감독청의 실패로 인하여 통합감독모델이 결정적으로 파괴되었다.
영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지배하였던 규제완화철학(light-touch regulatory philosophy)에 결정적으로 반하는 전환을 하였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목적으로 건전성감독임무를 지는 영국은행의 자회사인 건전성감독원, 영업행위 감독을 책임지는 금융행위감독원을 설립하였다. 이밖에도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이 쌍봉형독체계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도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7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2년 변액연금·CD금리, 2013년 동양증권사건,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건, 다수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의혹사건, 자살재해면책특약사건, 즉시연금사건,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사건, 2019년의 사모결합펀드불완전판매사건, 2020년 은행의 라임펀드판매사건 등 끊임없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쌍봉형으로의 전환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편이다.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장점으로는 ① 저비용-소송비 변호사선임비용과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부대비용절감, ②신속성, 유연성-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신속성, 엄격한 증거법으로부터 자유로움, ③ 전문인력의 활용-법관의 전문성한계를 극복하고, 금융전문가를 활용한분쟁해결이 들어진다.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조정제도에 해당하는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의 경우 2000년~2002년에는 민원 28,400건, 직원 340명, 예산은2,100만 파운드였는데, 2011년~ 2012년에는 1,700명의 직원과 1억 8천만 파운드의 예산에 이르렀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 중 64%에 해당하는 222,333건이 금융옴부즈만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또한 금융옴부즈만의 조정결정의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금융옴부즈만이 지급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15만 파운드이다(이전에는 10만 파운드였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 이와같이 인상되었다). 금융옴부즈만의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정에 대하여 금융회사는 거부할 수 없고,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중장기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먼저,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다. 금융거래는 약간에 의한 거래를 특징으로 하고, 하나의 상품에 다수의 가입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특히 보험분쟁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집단으로처리할 필요성이 크다. 자살재해사망사건, 즉시연금사건, 라임자산운용사건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금융분쟁조정의 경우에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의 편면적 구속력의 인정이다. 즉시연금사건, 자살재해사망특약 사건 등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은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금융감독원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장기간 소송이 계속되어 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의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용우 의원 등이 소액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
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법제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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