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시의원 발의,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조례안 통과

서울 / 이장성 / 2025-04-30 15:06:39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명시로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 기준보수액에 따라 30%~50% 차등 지원, 최대 5년간 혜택 제공
- 서울시 본예산 2억 9천 2백만원 편성, 2026년부터 1,000명 지원 예정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통과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1년 기준 0.62%에 불과하며, 서울시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더 낮은 0.36%(5,622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업장 대비 재해요양자(43.8%) 및 재해사망자(38.5%)의 비중이 높아 산재보험 지원의 필요성이 컸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기준보수액에 따라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를 차등 지원한다. 기준보수액 1~4등급은 50%, 5~8등급은 40%, 9~12등급은 30%를 지원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업을 대행한다.

 서울시는 2025년 본예산에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 예산 2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왕정순 의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실정에서,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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