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발 방지 및 직무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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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우택의원실에서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갑분실 및 변상조치 현황’에 따르면, 수갑 분실 사고는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 0건, 2021년 6건에 이어 올들어 8건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2021년 2건, 2022년 3건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분실자에 대해서는 내용연한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분실사고 6건 중 2건, 올해 8건 중 3건은 퇴직 직원이 수갑을 반납하지 않고 그만둔 경우로, 분실에 따른 변상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원 퇴직 시 사용 수갑을 회수하지 못한 데다, 퇴직 후에도 변상 조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갑 분실자에 대해 회수한 변상금 액수를 보면, 2018년 3건(5,100원), 2019년 4건(12,230원), 2021년 4건(7,207원), 2022년 5건(46,260원)이다.
지난해 6월부터 경찰청은 수갑분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지 않는 부서의 경찰관에게 지급된 수갑은 해당 관서별로 통합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정 의원은 ”경찰관은 일반인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가져야 한다“며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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