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시의원, AI·빅데이터로 학교 안전 지킨다

서울 / 이장성 / 2025-06-20 14:42:31
-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
-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 ‘예방 중심’ 안전관리 전환… 서울형 스마트 학교안전망 구축 기대
-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과 발맞춰… 첨단 기술로 학생 안전 보호 기반 마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이종태 의원(강동2,국민의힘)과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발사업 증가와 학교 인근 싱크홀 사고 등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을 학교 안전관리 전반에 도입해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춘선 의원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안전 사고를 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교안전도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급, 지역, 시간대에 따라 사고 유형도 달라지는데, AI 시스템은 이를 맞춤형으로 예측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가능하게 한다”며 “서울의 교육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술 기반 교육안전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 전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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