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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 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 어린이 보호구역 ’ 제도가 도입되었다 . 또한 ,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신호기 , 안전표지 ,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하고 ,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하는 경우 설계 및 준공시에 ,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 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
박완주의원은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의 운영 ‧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 라며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해당 개정안을 근거하여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박의원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잘못된 시설물 설치로 되려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닌 사전점검 절차 등 강화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 .” 라고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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