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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국가공무원법 」 , 「 지방공무원법 」 , 「 경찰공무원법 」 , 「 소방공무원법 」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의 의미는 있으나 , 실질적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와 관련하여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었지만 , 경찰관 ,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이에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찰관 ,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 특별승진한 계급 ’ 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하는 것 이 골자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수당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상 순직유족연금 등을 상향하고 ,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경우 , 순직유족연금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윤상현 의원은 “ 공무상 순직자에 대하여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목적으로 특별 승진이 이루어지는 만큼 , 진급된 계급에 따라 각종 급여 및 예우를 하여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해 ‘ 공훈에 보답한다 ’ 는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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