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 경비원 대상 갑질 막는다 .. 직장내괴롭힘 대상 확대 ‘ 근로기준법 ’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 / 심귀영 기자 / 2023-05-12 14:37:20
간접고용 등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 강화

- 근로 계약 당사자 외 실질 사용자 , 감독자도 ' 직장 내 괴롭힘 ' 행위 대상에 포함

- 홍기원 의원 , “ 근무환경 특수성 반영한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반복되는 비극 막아야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평택갑 ) 의원이 12 일 ( 금 ) 반복되는 경비원 대상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 근로기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지난 2020 년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비원을 상대로 업무 외 지시를 금지하는 ' 경비원 갑질 방지법 ' 이 시행됐지만 , 올 3 월에도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처럼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 관리소장의 갑질은 ' 직장 내 괴롭힘 ' 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 경비원은 하청이나 외주를 통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과 관리소장은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 혹은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에 개정안은 근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 경우 ,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



또한 ,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현행법에 더해 사용자가 괴롭힘의 행위자일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홍기원 의원은 “ 경비원 등 간접근로자의 근무환경까지 고려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며 " 개정안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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