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정치 / 이채봉 기자 / 2023-03-31 14:36:48
- 공공기관이 개발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및 구매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①교통신기술을 공공기관이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우선 적용 및 구매 ②교통신기술 적용·구매에 따른 손실 발생시 업무 담당자 책임 면제 ③기술개발자와 건설사업자의 신기술 체결협약 근거규정마련 ④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부정발급시 벌칙 사항이 골자다.

 정부는 국내 교통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인센티브가 미흡해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있는 교통신기술은 총 57건에 불과하다. 지난 2010년9월 도입 후 연평균 5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신기술은 누적 343건으로 교통신기술보다 6배 가량 많아, 교통신기술 지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건설신기술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상 인센티브가 있어 제도가 활성화된 반면, 교통신기술은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했었다” 라며,
“이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교통신기술 제도가 활성화되어 국가 교통 에너지효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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