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항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2 건 본회의 통과
- 이종배 의원 “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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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토지 투기 제한 을 담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 투기행위와 관련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특정 주체에 의한 부동산 투기 거래가 성행하여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경우 허가대상자 ,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합리성을 증진시켰다 .
이 의원은 “ 본 개정안들은 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했던 내용 ” 이라며 “ 개정안의 입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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