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인근 높이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 / 이장성 / 2025-03-24 14:12:26
- 조례 통과로, 풍납동 주민의 이주 대책용 건설공사는 앙각 미적용 가능
- 국가유산청과 협의로 앙각 완화에 대한 특례를 담은 최초 사례
- 김 의원, “풍납동 앙각완화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실질적 이주대책 단초 마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앙각 완화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개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조례 개정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개정안에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공사의 경우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앙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 특히 국가유산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된 사항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상위법 위반 여지를 피했다.

 이외에도 통과된 개정안에는 ▲풍납동 교통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 조항 신설 ▲풍납동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선고용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김규남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이주대책 마련용 공사에 대한 앙각이 완화되었다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풍납동을 최우선으로 발로 뛰고 계시는 박정훈 국회의원님과 함께 주민의 고통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조례 통과로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지가 수혜지역으로 예상된다. 2권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전제로 5권역에 위치한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의 앙각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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