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애인시설 심층조사 보고서’ 공개여부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밀 유지 등 법적 판단 받을 사안

인천 / 심하린 / 2026-01-05 10:00:15
“장애인 인권침해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보고서 은폐’ 주장에 깊은 유감”


[강화군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최근 관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학대 의혹 관련, “군이 실시한 심층조사 결과보고서 비공개는 사건 은폐”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화군은 이번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강화군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이틀간 19명의 여성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신속하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를 편성했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원칙과 심층조사가 오염되지 않도록 강화군은 준비 과정에서도 대외비로 추진하였다.

지적장애 등 중증발달장애인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장기간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심리가 더욱더 내재화되어 일반적인 질의응답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없어, 전문 심리 연구기관에 맡겨 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지난 12월 24일 입소자들에 대한 행동관찰, 능력파악, 심리검사, 성폭력 사실에 대한 인터뷰 결과가 담긴 심층조사 보고서를 검수했다.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상당히 민감한 자료인 것으로 판단했고, 더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이번 심층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지난 12월29일 제공한 상태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다른 수사자료와 함께 수사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법에 근거한 국회의 자료요청을 이유로 심층조사 결과를 공개 요구하고 있으나, 강화군은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지장 초래를 우려해 공개여부 판단을 위한 법률자문을 12월29일 의뢰한 상태이며 1월 5일까지 회신을 받을 예정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전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강화군은 이 사건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고, 정확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보호가 최우선이다. 이미 자료일체를 수사기관에 넘겼고, 공개여부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건 은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단지 강화군 행정을 폄훼하려는 선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강화군은 장애인시설의 학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폐쇄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매뉴얼에서도 학대행위자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증거가 확인되거나 법원 등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 등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실효성 있는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향후 적극 협조할 것이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법에 따라 시설폐쇄 등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장애인들의 인권 회복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지금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근거 없는 비난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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