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 “ 입점업체 빠진 배달앱 상생안은 사실상 무효 ” 강력 규탄

정치 / 심귀영 기자 / 2024-11-15 13:58:53
- 정진욱 “ 수수료 상한제 등 온플법 즉시 입법 필요 … 국회의 책무 됐다 ”

- “ 배달앱 시장 독점 타파 위해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하겠다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 ( 광주 동남갑 ) 은 14 일 열린 배달플랫폼 -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 12 차 회의에서 도출된 상생방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 입점업체를 배제한 상생안은 사실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



정진욱 의원은 “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 단체 중 배달업 비중이 높은 ‘( 사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와 ‘ 한국외식산업협회 ’ 가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반대하며 퇴장했음에도 , 상생협의체는 상생안을 강행했다 ” 며 , “ 입점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상생안은 쓸모가 없다 ” 고 비판했다 .



정진욱 의원은 또한 “ 이번 상생안은 수수료 인하한 것처럼 표방하고 있지만 , 실제로는 점주 부담 배달비를 인상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식 조처 ” 라며 , “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국민 기만적인 상생안이며 윤석열 정권이 만들고 있는 ‘ 대국민 사기극 ’ 중 하나 ” 라고 지적했다 .



정진욱 의원은 이어 “ 결국 정부는 ‘ 상생이 없는 상생안 ’ 을 통해 독점적 배달 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에 동조하며 들러리를 선 것 ” 이라며 , “ 배달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조속한 온플법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정진욱 의원은 구체적으로 “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함께 대부분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 과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 을 신속히 제정하여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 고 말했다 .



정진욱 의원은 또한 “ 지난 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 200 억이 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 며 , “ 예결위 심사까지 끝까지 챙겨 공정한 배달 플랫폼 시장을 구축하고 배달앱 시장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정진욱 의원은 제 22 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통해 배달의민족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자사우대 정책 등 불공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 재벌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인한 협력업체 피해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경실련 선정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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