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의원,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발의

강원 / 김민석 / 2025-04-12 13:50:31
- 효율적 폐농약 수거·처리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도민 안전에 기여
- 4.11일 제336회 임시회 농수위 제2차 회의서 원안 가결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자치도내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4.11(금) 제33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내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와 규정을 담았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폐농약은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수거 및 관리에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독성이 강한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15일(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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