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무릎 통증 환자들이 겪는 절박한 의료 현실이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본지는 지난 수개월간 신의료기술 승인 범위를 벗어난 홍보행위, 줄기세포·연골재생 표현 남용, 지상파 방송의 무분별한 의료정보 보도 문제 등을 연속 보도해 왔으며, 이번 집회는 그동안 제기된 우려가 시민단체 차원의 공식 행동으로 표면화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 시민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는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 및 규탄 집회를 열고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한다는 식의 과학적 근거 없는 표현이 방송·언론·인터넷 매체 전반에 걸쳐 무분별하게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절박한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의 과장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시기·방법 선택을 왜곡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복지부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수년간 사실상 방관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단체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허위정보에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중증 관절염 환자들은 수술을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고 대체 치료법을 찾다가 허위 광고에 쉽게 노출된다”며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상술적 의료행태는 공공의료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회 중 단체는 복지부 해당 부서에 진정서를 직접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본지가 앞서 보도해 온 Y병원(A 병원장)의 신의료기술 ‘왜곡 홍보’ 논란이 핵심으로 담겼다.
Y병원 A원장은 복지부 고시 제2024-127호(SVF)와 제2024-254호(PRP)를 통해 ‘무릎 기능 향상’ 및 ‘통증 완화’ 범위에서만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이를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 ‘연골 재생 치료’ 등으로 포장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해당 표현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효능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이며,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지난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SVF와 PRP가 줄기세포 치료가 아님에도 ‘줄기세포’라는 용어가 상업적으로 오용된 점 ▲연골 재생은 현재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없음에도 대중매체에서 사실처럼 다뤄진 점 ▲신의료기술 제도를 ‘면허증’처럼 오해하도록 만드는 홍보 관행 등을 지적해 왔다.
이번 진정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조직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시민단체는“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된다”, “퇴행성 관절염이 줄기세포로 치료된다”는 식의 비과학적 설명이 지상파 방송과 주요 언론 매체에서 사실상 홍보성 보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방송별·매체별 허위·과장 사례 목록을 복지부에 제출하며 “공적 책임을 져야 하는 언론이 상업적 의료정보를 검증 없이 전달한 것은 안이한 태도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본지의 기존 보도 내용과도 일치하는 문제의식이다.
단체가 문제 삼는 핵심은 의료기관의 책임을 넘어, 정부의 방관이 문제를 구조화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수년 동안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도 실질적 제재나 기준 마련 없이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은 본지가 확보한 복지부 내부 문건 및 보건소 질의 공문 지연 사례 등과도 맥을 같이 한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연골 재생이 가능하다는 식의 과장 표현은 의료정보가 절실한 환자들에게 허위 희망을 주는 행위이자 명백한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는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조치를 미뤄 왔다”며 책임을 따져 묻는 발언을 이어갔다.
ㄱ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4일 각 의료기관에 신의료기술 광고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정작 SVF·PRP 기술에 대한 명확한 광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환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본지도 이미 이 공문이 사실상 ‘행정 안내에 그친 채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의료계·지자체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현행 광고 규제 미비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고가 시술을 받았음에도 효과가 없다며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상태 악화, 재수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문제다.
ㄴ이어진 집회 발언에서 단체들은 “허위 의료광고 방치는 환자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공 문제”이며 “더 이상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술을 미루면 연골이 재생될 수 있다”거나 “줄기세포가 손상 부위에 붙어 자란다”는 설명이 유튜브·언론·방송에서 반복되는 현실은, 환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 결정을 내려 피해를 입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복지부에 ▲Y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 행정처분 ▲허위·과장 의료광고 일괄 조사 ▲신의료기술 고시별 광고 기준 명확화 ▲언론 모니터링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 긴급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 기반 의료정보 제공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집회는 “절박한 환자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 환자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는 즉각 제도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공동 성명 발표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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