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 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고,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제한 등의 규제도 추가로 가해진다. 사진은 3일 경기 과천 지역 부동산 밀집 상가의 모습. 2017.08.0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를 퇴출시킨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2300여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총 5584명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구는 우선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자의 결격유무를 조회하고, 결격사항이 발견되면 신원조사를 거쳐 사유를 확인한 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중개업자 결격사유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김영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와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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