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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 민법 」 제 777 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당해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또한 특별사면을 행할때는 ▲ 대상자의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 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사면심사위원회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 위원회를 법무부에서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고 , 위원 역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 , 위촉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했다 . 심의서와 회의록 공개도 강화했다 .
박주민 국회의원은 “ 대통령의 친인척이 각종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 일부는 실형 판결의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사면권이 사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 ,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라고 취지를 밝히며 , “ 헌법재판소는 사면의 종류 , 대상 , 범위 , 절차 ,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 (2000.6.1. 선고 97 헌바 74) 이라고 판시한 만큼 , 법 개정을 통해 사면남용을 막겠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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