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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현재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정보원은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며,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문화정보원은 주요 업무가 ‘정보화 업무 및 디지털 혁신 업무’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이로 인해 필요자료 및 데이터 협력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독립적인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반영을 위해 국세청에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법적기관이 아니므로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분야 지능정보화 촉진계획 수립, ▲문화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관리·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지원,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 진출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황희 의원은 “K-Culture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정보화·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문화정보화 사업도 발맞추어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며, “이번「문화기본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국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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