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순덕 의원(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폐회한 제269회 임시회에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배려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차장 내에 가로 3m, 세로 5m 규모의 넓은 주차구획을 확보하여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도록 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배려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순덕 의원은 “아이와 어르신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족배려주차장은 여성으로 한정된 주차 배려문화가 가족 모두로 확장된 좋은 정책”이라며“교통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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